안건번호 | 의견11-021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회신일자 | 2011.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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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장ㆍ통장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이장ㆍ통장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장ㆍ통장의 임기를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서는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아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제2조에서는 면에는 리, 동에는 통, 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면서,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령에서는 리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동에는 통, 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의 경우에도 리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리의 설치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형식을 달리 규정한 취지는, 리의 설치와 같은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구역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장의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보아 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리의 설치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이장의 임명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통장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장ㆍ통장의 임기를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