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12 | 요청기관 | 경기도 광주시 | 회신일자 | 2011.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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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도자기를 직접 제조한 경력만이 포함되는지 여부(「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4조 등 관련) |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왕실도자기 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광주시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는 도자기를 직접 제조한 경력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도자기를 직접 제조한 경력 뿐만 아니라 도자기 유통분야에 종사한 경력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1조 및 제2조 등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는 도자기를 직접 제조한 경력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명장의 자격기준으로 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광주시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하며,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른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55세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에서는 도예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는 ‘도예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통 도자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광주시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자를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으로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하고(제1조),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을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도예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로 도예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로 정의하고(제2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장의 자격 중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도자기를 직접 제조한 경력 외에 도자기 유통분야에 종사한 경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장인정신”, “도예분야”, “최고의 기능” 등 용어의 뜻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유사 입법례라고 할 수 있는 「숙련기술장려법」에서도 “대한민국명장”의 개념을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 정의하고 있고, 해당 숙련기술로 제작ㆍ생산된 제품의 유통업에 종사한 자는 제외하고 있는바(제2010-63호 고용노동부고시 「대한민국명장 직종 고시」 참조),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에서 명장의 자격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1조 및 제2조 등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는 도자기를 직접 제조한 경력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