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05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1.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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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제1항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제22조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
그런데,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자가 야생동ㆍ식물보호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생 동ㆍ식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시ㆍ도 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등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이러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도 피해보상의 기준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1. 2. 29. 개정ㆍ시행된 환경부 고시 2011-4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제12조제2항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하였는바(2011. 2. 29. 환경부고시 2011-4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의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