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206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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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조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세권을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세권을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는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는 전세권을 공유재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는 것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공유재산심의회를 둔 목적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령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소유권의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조례에서 공유재산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말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과 다르게 볼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세권을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