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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0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신일자 2011. 9. 26.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와 달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은평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청장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 그 수탁자의 선정방법,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 그 수탁자의 선정방법,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달리 규정하기 위해서는, 체계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정도로 민간위탁의 기준이나 방법 등(수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의 대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해야 할 것이고, 이후 동 기준이나 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규정 양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조례간 적용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유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은평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 제3조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개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선정방법,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체계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정도로 민간위탁의 기준이나 방법 등(수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의 대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해야 할 것이고, 이후 동 기준이나 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규정 양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여러 조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같은 개별 조례에서 “○○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기본조례 혹은 일반조례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어 조례의 적용관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 그 수탁자의 선정방법,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달리 규정하기 위해서는, 체계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정도로 민간위탁의 기준이나 방법 등(수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의 대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해야 할 것이고, 이후 동 기준이나 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규정 양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조례간 적용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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