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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98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1. 9. 9.
안건명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중 친절한 서비스 등의 조건을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려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중에서 깨끗한 실내ㆍ외 환경,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 제공 등 3가지 요소를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중에서 깨끗한 실내ㆍ외 환경,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 제공 등 3가지 요소를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2항제2호아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자목에서는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ㆍ시행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의 설치지도, 위생등급 지정이나 영업허가 등을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객업소인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중에서 깨끗한 실내ㆍ외 환경,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 제공 등 3가지 요소를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려는 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지원대상간의 형평성,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중에서 깨끗한 실내ㆍ외 환경,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 제공 등 3가지 요소를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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