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99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회신일자 | 201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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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광양시 조례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시ㆍ도 사무로 예시ㆍ분류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와 활동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양시에 설치될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또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영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에서는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영을 시ㆍ도 사무로 예시ㆍ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령 및 문화예술진흥법령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문화예술위원회 설치ㆍ운영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의 사무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성격이라고 할 것이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문화ㆍ예술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문을 담당하는 일종의 자문위원회로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규정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ㆍ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와 활동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의 한계를 넘는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문화예술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은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광양시에 설치될 지방문화예술위원의 근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서도 2005. 3. 24. 법률 제7415호로 개정되어 2005. 6. 25.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주체를 종래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 이유는 시ㆍ도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로 함으로써,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2005. 3. 24. 법률 제7415호로 개정되어 2005. 6. 25.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이었는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의 개정 연혁을 고려한다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주체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단서에서는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분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문화예술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와 활동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양시에 설치될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또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영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