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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96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신일자 2011. 9. 9.
안건명 조례에 의해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제24조 등)
  • 질의요지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조제4항에서는 에코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해당하여 에코센터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 조례」 제31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하는데, 위 사무국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설사무국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및 사무국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할 경우 이는 상설사무국의 사무국장의 의미인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서는 에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자문기관이므로 에코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 조례」 제31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경우, 해당 조례의 조문만으로 상설인지 비상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 가능한 한 별도의 사무처나 사무국을 두기 보다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속하는 기성의 집행기관에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 조례」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라 노원구에는 환경보전과 계획ㆍ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 제시 및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자문기관은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ㆍ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거나 집행하는 등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기관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참조), “위탁”은 기본적으로 위탁을 받은 기관 등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정기관 등의 소관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탁받는 기관은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자문기관은 그 기관의 성격이 직접 행정기관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하는 기능에 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탁을 받아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원구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에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 조례」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라 노원구에는 환경보전과 계획ㆍ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 제시 및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는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설의 사무처를 둘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이므로 그 기관의 성격상 상설 사무국 등을 두어 행정기관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 조례안」 제31조에서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이나 사무국장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불과하므로, 조례안의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사무국의 성격이 상설 사무국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사무국의 실질적인 운용 형태에 따라서 상설적으로 운용된다면 상설 사무국인 것이고 비상설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비상설 사무국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 가능한 한 별도의 사무처나 사무국을 두기 보다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속하는 기성의 집행기관에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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