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93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양시 | 회신일자 | 2011.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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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당 차량의 적정등록대수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
2011. 11. 25. 시행예정인 법률 제10721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당 적정 차량의 등록대수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 정비업소의 등록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취지상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당 적정 차량의 등록대수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에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3조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되, 이러한 조례로 정한 등록기준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여 집행할 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는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상 추가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조례로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당 적정 자동차 등록대수를 정하는 등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 구체적인 등록신청에 대하여 미리 조례로 정해 놓은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거나 조건을 가하면서 등록을 받아주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집행상의 추가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개별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등록제도는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의미를 고려할 때에도, 등록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설규모나 설치기준 등 등록에 관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업체당 적정 차량의 등록대수 등 등록제한과 관련된 재량 여지가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2011. 11. 25. 시행예정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단서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양시와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도 등록의 기준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도 있게 되었는바, 이 경우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단서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취지상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당 적정 차량의 등록대수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