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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90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회신일자 2011. 9. 19.
안건명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도시공원 내의 공용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 외 영유아 5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보육시설 설치 인가 시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 외 영유아 5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도시공원 내의 공용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국공립보육시설 외 영유아 5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도시공원 내의 공용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행정재산인 도시공원 내의 공용놀이터의 관리주체인 대전광역시 서구의 사용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사용 승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공용놀이터 사용이 배타적ㆍ전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9호에서는 영유아 50명 이상의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를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으로 50명 이상의 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공립보육시설 외 영유아 5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도시공원 내의 공용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도시공원 내 공용놀이터의 관리주체인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그 사용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인 도시공원 내 공용놀이터의 관리주체인 대전광역시 서구의 사용 승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의 승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의 성격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미루어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대인적 허가로서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그 재산에 대한 배타적ㆍ전속적인 사용 권원을 인정하여 주는 행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8조 및 제14조에서는 운동회, 집회,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사용허가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규정 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의 내용은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대신 도시공원 내 시설 등의 배타적ㆍ전속적 사용을 인정하여 주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대신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또는 시간의 범위에서 그 시설 등에 대한 배타적ㆍ전속적 사용권을 인정하여 주는 행정행위라고 할 것인바, 행정재산인 도시공원 내 공용놀이터의 관리주체인 대전광역시 서구의 사용 승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공용놀이터의 사용이 그 사용허가를 받은 일정 기간 또는 시간 동안 배타적ㆍ전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위 사안의 경우가 배타적ㆍ전속적 사용관계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의 사용허가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사용허가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재산 중 도시공원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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