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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78 요청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회신일자 2011. 9. 2.
안건명 조례에서 읍면 담당 보직발령 사무를 군수에서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읍면 담당 보직을 군수가 직접 보직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곡성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등)
  • 질의요지



    「곡성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별표 2에서는 읍면 담당 보직발령 사무를 군수에서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군수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읍면 담당 보직까지 직접 발령할 수 있는지?

  • 의견



    「곡성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읍면 담당 보직발령 사무를 군수에서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였다면, 군수가 읍면 담당 보직을 직접 발령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곡성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의 권한 사무 중 읍ㆍ면 담당 보직발령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법률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맡겨 수임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참조), 권한이 위임되면 수임자의 명의로 그 책임하에 처리되며, 그 처리의 법적 효과도 우선은 수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수임자에게 권한이 이관된다는 특징이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례 참조), 이러한 점에서 권한의 이관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권한의 “대리”와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보조기관이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하급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조직법상의 지휘감독권에 의해 수임기관의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곡성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수가 갖고 있는 읍ㆍ면 담당 보직발령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임자인 읍ㆍ면장의 명의로 그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군수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읍면 담당 보직까지 직접 발령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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