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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73 요청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회신일자 2011. 8. 18.
안건명 보조사업 완료 후 경비 배분 변경 관련(「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등)
  • 질의요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배분을 변경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시에 경비 배분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변경 내용이 타당하다면 경비의 배분을 소급하여 변경 승인할 수 있는지?

  • 의견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배분을 변경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시에 경비 배분 변경을 요청한 경우,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후에 배분 변경을 승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서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살펴보면 보조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해당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에 따라 보조사업 경비의 배분 변경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경비의 배분 변경율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만약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에 대한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과도하게 설정하여 보조금의 비율을 높게 신청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에 소요경비 중 보조금 충당 부분은 높게 산정된 것으로 유지하면서 보조금 외의 경비만 감소시키는 등 보조금 교부신청시에 허위 신청 및 보조금의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당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비 부담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사전에 다시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경비 배분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보조사업을 완료하여 해당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였는데, 해당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가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사전에 경비의 배분 변경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정산서 제출시에 경비의 배분 변경을 요청한 경우,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후에 배분 변경을 승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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