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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71 요청기관 강원도교육청 회신일자 2011. 8. 18.
안건명 자치법규 입안시에 사전협의과정으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5조 등)
  • 질의요지



    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시에 사전협의과정으로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기획홍보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입안시에 「행정규제기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나.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근거조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과 제10조제1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근거조항이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른 근거조항으로 수정해야하는 것인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시에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서는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칙에 따르면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근거조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와 같은 조치를 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강화와 신설을 억제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와 동일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규제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입안시에 반드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취지에 따라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사전협의 과정으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에 따르면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시에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규제심사를 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심사의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도록 한 근거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규제를 신설ㆍ강화할 때에 규제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조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같은 규칙 제5조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의 직접적인 근거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의 입안 과정에서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그 운영ㆍ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의 입안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나 조례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할 수는 있으나,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의 근거조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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