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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65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11. 8. 11.
안건명 시설사용료에 관한 징수조례에서 특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 질의요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위치한 특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서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나, 해당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라북도에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과 관련한 시설사용의 허가 기준, 사용료 부과금액과 그 감면기준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을 정하면서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를 특정한 대상에만 적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훈련기관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공무원교육을 위한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지를 제공했다는 공익적인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통하여 일정 부분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공무원교육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조례안 제8조제4호에서는 그 밖에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내부지침으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서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나, 해당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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