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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51 요청기관 경기도 고양시 회신일자 2011. 8. 1.
안건명 고양시 규칙에서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 질의요지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건축물에 구내소매인이 먼저 지정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는 일반소매인은 지정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일반소매인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건축물에도 일반소매인의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 의견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내소매인이 먼저 지정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는 일반소매인은 지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담배사업법」 제16조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는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일반소매인”이라 함)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인(이하 “구내소매인”이라 함)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은 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1. 시행되기 전의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담배소매인을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자동판매기운영인, 임시소매인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각 소매인들 중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일반소매인’이 소매인 지정의 원칙적인 형태이고 ‘구내소매인’은 외부와 단절된 단일 건물 등 시설물 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는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바,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는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나머지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임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서 이 사안과 같이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면, 문언상 구내소매인이 먼저 지정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는 일반소매인은 지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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