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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48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신일자 2011. 8. 1.
안건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의 기준금액이 정액인지 또는 상한금액인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2 등)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2에 따른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의 기준금액이 구 안의 모든 동의 자치회관의 사용료,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을 정한 정액인지 또는 상한금액인지?

  • 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2에 따른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의 기준금액은 구 안의 각 자치회관의 사용료,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의 상한금액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3항에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 2에서는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조례의 별표 2에서 정한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 안의 모든 자치회관에서 조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받으라는 정액의 개념보다는 구 안의 자치회관의 사정에 따라 기준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별표 2의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의 비고란에서는 하한금액을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하한금액 이상으로 수강료 등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하한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반드시 정액의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2에 따른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의 기준금액은 구 안의 각 자치회관의 사용료,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의 상한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조례의 별표 2에서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은 구 안의 여러 자치회관을 운영할 때에 각 자치회관간의 이용료 등의 지나친 격차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고, 주변의 관련 영업자들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는 등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각 자치회관의 이용료 등을 정할 때에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존중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