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46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회신일자 | 2011.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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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신고포상금 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행정규칙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44조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에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 중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규정되어 있는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조례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에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 중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조례나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0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부정ㆍ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중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행정규칙으로 신고포상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식품위생법령이 국민의 보건위생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령이므로 국민의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또한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약할 수도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용한다면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에 따라 운용되는 점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항목을 포상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행정규칙으로 그 항목과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위생 관련 사무 및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규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구하는 사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그러한 행위로 볼 것인지가 개별 행위의 양태 및 의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면이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해서까지 포상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세워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은 식품위생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에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 중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조례나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