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4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회신일자 | 2011.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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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안산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서대문구에서 지원한 재정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서대문구에 귀속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산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서대문구에서 지원한 재정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서대문구에 귀속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안산장학회 정관으로 해산 시 남은 재산의 귀속주체의 하나로 서대문구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서대문구 조례로 안산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서대문구에서 지원한 재정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서대문구에 귀속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취지는 「민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법인이 해산할 경우 그 법인의 공공성ㆍ공익성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직접 그 귀속주체와 사용 용도를 정하되 그 밖에 구체적인 해산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정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산장학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안산장학회에 재정출연금을 지원하여 해당 공익법인의 장학금 지원 사업 등 공익사업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써 위 규정의 내용과 달리 서대문구가 출연한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구에 귀속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 법률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장학회 정관으로 해산 시 남은 재산의 귀속주체의 하나로 서대문구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서대문구 조례로 안산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서대문구에서 지원한 재정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서대문구에 귀속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