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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42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1. 7. 22.
안건명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 도의회 회기 개시 이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등)
  • 질의요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을 “회기개시 7일 전까지”라는 의안 제출기한을 넘겨 회기 개시 이후에 제출할 때에 도의회 접수부서인 의안담당관이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안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의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의안 제출기한을 넘겨 회기 개시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고, 의안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된 의안을 도의회 접수부서인 의안담당관이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6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위원회의 의안 발의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안 발의 및 제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구체화하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발의권자가 도지사나 교육감, 위원회 및 의원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개시 7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칙 제25조제2항의 취지는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면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기개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 사전 검토기간을 확보하고, 특별히 긴급한 안건의 경우 이러한 제출기한의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회기 내에 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해당 규칙 제25조제2항의 해석으로 의안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66조에서 보장한 의안발의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회기가 시작한 이후라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법」 및 해당 규칙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칙에 따라 의안이 제출되면 그 의안을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접수된 후에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접수받는 부서는 다만 제출된 의안의 형식적인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이를 상임위원회 등에 배부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같은 규칙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된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 그 의안의 긴급 여부 및 정도와 같은 내용적인 요건까지 해당 부서가 판단하여 그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규칙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접수부서에서 의안의 긴급 여부를 판단하여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의안 제출기한을 넘겨 회기 개시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고, 의안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된 의안을 도의회 접수부서인 의안담당관이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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