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40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회신일자 | 2011.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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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 및 영업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세를 청양군에 납부한 청양군 소재 영세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 및 영업시설 설치ㆍ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세를 청양군에 납부한 청양군 소재 영세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 및 영업시설 설치ㆍ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②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③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제3호),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그 밖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 및 영업시설 설치ㆍ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 및 영업시설 설치ㆍ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제3호차목), 중소기업의 육성(제3호타목) 또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제4호거목)에 해당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소상공인육성시책 수립ㆍ추진(제10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세 특례(제10조의6)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 및 영업시설 설치ㆍ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세를 청양군에 납부한 청양군 소재 영세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 및 영업시설 설치ㆍ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