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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38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신일자 2011. 7. 15.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회 연임한 통장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통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2회 연임한 통장은 해당 통에서 다시는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통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 동에서는 자체적인 통장 위촉 절차를 통하여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고 있는데,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통장이 연임함에 있어서 해당 동의 자체적인 통장 위촉 절차(예 : 공개모집 등)를 거쳐서 통장이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장이 그러한 위촉 절차 없이 재량으로 결정하여 위촉하여도 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회 연임한 통장은 위 규정의 연임 제한 취지에 비추어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통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통장이 연임함에 있어서 동장이 해당 동의 자체적인 통장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량으로 결정하여 위촉하여도 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은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통장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번 더 통장 직위에 연속하여 취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통장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3번 이상 통장 직위에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일 뿐, 최초 2년의 임기 이후 2번 더 연속적으로 취임하여 그 임기를 마친 통장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통장 직위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다시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연임 제한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통장의 임기(2년)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통장 직위에 위촉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예컨대 통장의 임기에 해당하는 2년 동안 통장으로 재직하지 않도록 하는 등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 동안은 통장으로 재직하지 않도록 한 뒤, 다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서 연임을 제한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회 연임한 통장은 위 규정의 연임 제한 취지에 비추어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통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는 동장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통장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조례 제5조제2항),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기 위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동장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여야 하는지는 통장의 위촉권자인 동장의 재량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규정상 동장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통장을 재위촉할 것인지 또한 동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통장을 재위촉하여 연임하도록 하려고 할 경우, 통장 후보자 공개모집 등 해당 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장 위촉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부적ㆍ사실적 위촉 절차에 불과할 뿐, 통장 임명에 필요한 법적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동장이 재위촉을 통하여 통장의 연임을 결정할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 통장 위촉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장이 통장의 연임을 결정할 경우에도 이러한 조례상의 절차를 거쳐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는 통장 위촉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최초의 2년의 임기를 마친 통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통장의 위촉권자인 동장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여야 하는지를 재량으로 정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 위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통장이 연임함에 있어서 동장이 해당 동의 자체적인 통장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량으로 결정하여 위촉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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