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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37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신일자 2011. 7. 20.
안건명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2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읍ㆍ면장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위촉장에 명기하여 후임 위원(甲)을 위촉하고 잔임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해촉됨을 통보한 후 해촉한 것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나. 질의 가의 경우가 조례에 위반된다고 보아 후임 위원(甲)의 임기를 2년으로 인정할 경우,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임 위원(甲)과 후임 위원(甲)을 해촉한 후 위촉한 새로운 위원(乙)을 포함하여 25인 이상의 위원이 한시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하여도 되는지?

    다. 질의 가의 경우가 조례에 위반되어, 조례상 임기가 남아 있는 후임 위원(甲)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乙)을 위촉한 후, 새로운 위원(乙)을 포함하여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경우, 그 위원장 선출은 무효인지?

    라. 질의 가의 경우가 조례에 위반될 경우, 후임 위원(甲)을 위촉한 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읍ㆍ면장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위촉장에 명기하여 후임 위원(甲)을 위촉하고 잔임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해촉됨을 통보한 후 해촉한 것은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 다 및 라에 대하여

    후임 위원(甲)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하고 이에 따라 해촉한 읍ㆍ면장의 행위가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후임 위원(甲)을 해촉한 행위가 무효가 되어 일시적으로 위원의 수가 정수 이상으로 운영되어 문제가 없는지, 원인 없이 위촉된 새로운 위원(乙)을 포함하여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후임 위원(甲)을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위촉한 행위가 무효인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 그 행위의 조례 위반 정도나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서는 임기 도중 해촉된 위원의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도 그 신분을 2년간 보장함으로써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위원 활동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甲)의 임기는 임명될 날부터 2년이 새롭게 시작되므로 읍ㆍ면장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위촉장에 명기하여 위촉하고 잔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촉 사유가 아닌 사유로 그를 해촉한 것은 위 조례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같은 조례 제17조 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갖는 읍ㆍ면장이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 등으로 정하여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은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임기 도중 해촉된 위원의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도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위원 활동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을 사문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읍ㆍ면장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위촉장에 명기하여 후임 위원(甲)을 위촉하고 잔임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해촉됨을 통보한 후 해촉한 것은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 다 및 라에 대하여

    후임 위원(甲)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하고 이에 따라 해촉한 읍ㆍ면장의 행위가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후임 위원(甲)을 위촉 또는 해촉한 행위가 무효가 되는지, 후임 위원(甲)을 해촉한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위원을 정수 이상으로 운영하여도 되는지 또는 원인 없이 위촉된 새로운 위원(乙)을 포함하여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한 선출 행위가 무효인지 등 조례 위반 행위나 그에 기초한 행위들의 효력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그 행위의 조례 위반 정도나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후임 위원(甲)을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여 위촉 또는 해촉한 읍ㆍ면장의 행위가 조례에 위반될 경우 후임 위원(甲)의 위촉 또는 해촉 행위나 새로운 위원(乙)의 위촉 등 조례 위반 행위나 그에 기초한 행위들의 효력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볼 때 기왕에 한 행위가 하자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해서 당연히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후임 위원(甲)을 해촉한 읍ㆍ면장의 행위가 조례에 위반되고, 그 결과 새로운 위원(乙)의 위촉 역시 하자 있는 위촉 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위원(乙)이 위원회에서 행한 의결권 행사 등의 개별 행위가 위원회 전체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면, 가령 새로운 위원(乙)의 위원회에서의 행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의사 결정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원회 의사결정의 결과가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위원(乙)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전체의 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임 위원(甲)을 해촉한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후임 위원(甲)과 새로운 위원(乙)이 동시에 활동하게 되어 25인 이상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거나, 위원장 선출 등 새로운 위원(乙)이 위원으로서 한 행위의 효력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에 한시적으로 정원 이상의 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결격사유 있는 위원이 기왕에 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위법 상태를 보완ㆍ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임 위원(甲)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하고 이에 따라 해촉한 읍ㆍ면장의 행위가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후임 위원(甲)을 해촉한 행위가 무효가 되어 일시적으로 위원의 수가 정수 이상으로 운영되어 문제가 없는지, 원인 없이 위촉된 새로운 위원(乙)을 포함하여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 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후임 위원(甲)을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위촉한 행위가 무효인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 그 행위의 조례 위반 정도나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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