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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35 요청기관 경기도 안양시 회신일자 2011. 7. 20.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 아래에 팀이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팀장이라는 보조기관을 두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인 과 아래에 “팀”이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보조ㆍ보좌기관으로 “팀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인 과 아래에 “팀”이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보조ㆍ보좌기관으로 “팀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 및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에서도 실ㆍ국 및 실ㆍ과ㆍ담당관까지의 설치기준 및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까지의 직급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을 뿐 과 또는 과장 밑에 두는 기구나 직급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는 전국적ㆍ통일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르도록 하되,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기구로서 과의 하위기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제7항에서는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의 명칭으로 ‘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과의 하위기구로 팀을 설치하거나 과장의 하위 보조ㆍ보좌기관으로 팀장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서는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기준에서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기준에 따라 팀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팀장이라는 보조ㆍ보좌기관을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과의 하위기구로 팀을 설치하거나 과장의 하위 보조ㆍ보좌기관으로 팀장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같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사실상 팀장으로 부르면서 간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팀’이라는 명칭의 행정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이상,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개별 조례에서 ‘팀’이나 ‘팀장’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인 과 아래에 “팀”이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보조ㆍ보좌기관으로 “팀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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