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34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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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무료생활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생활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무료생활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생활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은 「변호사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과 제22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무료생활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구조법」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구조 업무를 반드시 국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만 배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법률구조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법률구조에 관한 업무라 하더라도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무료생활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생활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변호사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무료생활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생활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은 「변호사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