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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33 요청기관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신일자 2011. 7. 12.
안건명 「강원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교육ㆍ학예 사무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에 대하여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규정한 「강원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의 경우 이에 필요한 주민 수에 대하여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그 외의 조례의 경우와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는 있겠지만, 강원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규정한 「강원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의 경우 이에 필요한 주민 수에 대하여 반드시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주민 수에 대하여 시ㆍ도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그 외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문언상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경우 그 외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와 달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그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ㆍ개정 절차를 보더라도,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의 공포 절차와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ㆍ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므로,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그 외의 조례는 그 제ㆍ개정 절차나 조례로서 갖는 법적 효력이 다르지 아니하다고 볼 것인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그 외의 조례를 구분하여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에 대하여는 반드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ㆍ학예 분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교육ㆍ학예 분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그 외의 조례의 경우와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그 외의 조례의 경우와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는 있겠지만, 강원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규정한 「강원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의 경우 이에 필요한 주민 수에 대하여 반드시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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