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32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회신일자 | 2011.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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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여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시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에는 민간 위탁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49조 등) |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때에는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에서 관람료의 징수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업무를 민간위탁할 때에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때에는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에서 관람료의 징수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업무를 민간위탁할 때에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군수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도 다른 조례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면 해당 조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나, 만약 해당 자치사무의 수탁대상자나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 자체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라는 의미라면, 다른 조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민간위탁시 수탁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어서,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례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때에는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에서는 관람료의 징수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업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 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에서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