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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31 요청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회신일자 2011. 7. 7.
안건명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없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내 저온저장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 질의요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나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ㆍ보관ㆍ후숙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제11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나 농산물의 선별ㆍ포장 등의 사업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없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라 개설자인 시장이 도매시장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없이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매시장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나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ㆍ보관ㆍ후숙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매시장법인이 선별ㆍ포장 및 저장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개설자인 시장이 도매시장 안에 그 시설물로서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는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제11조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설자인 시장이 도매시장 안에 그 시설물로서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의2의 규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위 규정에서는 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할 시설의 최소기준을 정하면서 청과부류의 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의 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시설인 부수시설로서 저온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설자인 시장은 도매시장 안에 부수시설로서 저온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의2의 시설기준은 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할 시설의 최소기준에 불과하므로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위 규정 시설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청과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김천시장은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온저장시설을 포함하여 도매시장 내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없이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매시장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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