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3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1.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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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35조 등)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중 특정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지 아니하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조례에서도 그 지원 기준과 범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하여만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지 아니하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조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지 아니하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기준과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를 정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는 지원받을 수 없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과 다른 점이 있고, 조례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는 지원받을 수 없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는 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지원할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일반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와 차별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지 아니하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조례에서도 그 지원 기준과 범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