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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27 요청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회신일자 2011. 7. 11.
안건명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상환의 해석 범위가 폐지 조례에 의해 융자된 금액의 대부기간이나 융자이율 등을 규정 한 것인지 또는 체납처분 까지도 포함하여 폐지 조례의 규정에 의거 현재 장기미상환금에 대해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한지?
  • 질의요지



    가. 2008. 4. 28.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조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라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되었고, 같은 조례 부칙 제3조(경과규정)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융자된 융자금 중 상환기간이 지난 미상환금에 대하여 종전의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0조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면,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융자된 융자금 중 상환기간이 지난 미상환금에 대한 회수 방법은?

    다. 2008. 4. 28. 제정ㆍ시행된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 종전의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1조에 따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의거하여 융자된 융자금 중 상환기간이 지난 미상환금에 대하여 종전의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0조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의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융자된 융자금 중 상환기간이 지난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채권 환수방법을 규정한 관계 법규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 종전의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1조에 따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2008. 4. 28. 조례 제1712호로 제정ㆍ시행된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소득지원기금 조례”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이하 “폐지조례”라 함)가 폐지되면서 소득지원기금 조례 부칙 제3조에서는 폐지조례에 의거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득지원기금 조례 제3조에 따른 “상환”이란 폐지조례 제8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문언상 상환기간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지원기금 조례 부칙 제3조는 폐지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 폐지조례의 융자기간,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융자금의 상환과 관련된 규정만을 적용하여 상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환기간이 지난 융자금에 대한 체납처분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환기한 내에 회수하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가 강제적으로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독촉, 재산압류 및 매각, 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강력한 제한이 이루짐을 감안할 때, 체납처분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규정하여야 사안이라고 할 것인바, 소득지원 기금 조례의 제정과 이에 따른 폐지 조례의 폐지에 따른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둔 소득지원 조례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근거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지원기금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조례에 의거하여 융자된 융자금 중 상환기간이 지난 미상환금에 대하여 폐지조례 제30조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소득지원기금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조례에 의거하여 융자된 융자금 중 미상환금에 대하여 종전의 폐지조례 제30조의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채권 환수방법을 규정한 관계 법규에 따라 상환기한이 지난 미상환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지조례에 의거하여 융자된 융자금 중 상환기간이 지난 미상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채권 환수방법을 규정한 관계 법규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소득지원 기금 조례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은 소득지원 기금 조례의 제정과 이에 따른 폐지 조례의 폐지에 따른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지원기금 조례 제3조에 따른 “상환”이란 폐지조례 제8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문언상 상환기간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지원기금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서는 폐지조례의 융자기간,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융자금의 상환과 관련 규정만을 적용하여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지원기금 조례 부칙 제3조의 “상환”의 범위에 폐지조례 제31조에 따른 융자금 감면조치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지조례에 따른 융자금에 대하여는 폐지조례의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 이를 감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득지원 기금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 폐지조례 제31조에 따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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