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26 | 요청기관 | 경기도 의왕시 | 회신일자 | 2011.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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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하수도법」 제61조 등 관련)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또는 행위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려고 하는데, 하수발생량 산정과 관련하여 상주인구 외에 아파트형 공장 등 주거목적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상주인구에 대한 하수발생량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주인구 외에 아파트형 공장 등 주거목적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상주인구에 대한 하수발생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조례에 포괄위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공사 또는 행위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친 기여 비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정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또는 행위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사의 시행이 필요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그 개념상 원인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하수도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또는 행위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공공하수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의 개념이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에도 해당 공사 또는 행위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친 기여 비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례로서 그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주인구 외에 아파트형 공장 등 주거목적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상주인구에 대한 하수발생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조례에 포괄위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공사 또는 행위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친 기여 비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정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