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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26 요청기관 경기도 의왕시 회신일자 2011. 7. 7.
안건명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하수도법」 제6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또는 행위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려고 하는데, 하수발생량 산정과 관련하여 상주인구 외에 아파트형 공장 등 주거목적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상주인구에 대한 하수발생량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의견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주인구 외에 아파트형 공장 등 주거목적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상주인구에 대한 하수발생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조례에 포괄위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공사 또는 행위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친 기여 비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정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유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또는 행위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사의 시행이 필요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그 개념상 원인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하수도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또는 행위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공공하수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의 개념이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에도 해당 공사 또는 행위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친 기여 비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례로서 그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주인구 외에 아파트형 공장 등 주거목적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상주인구에 대한 하수발생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조례에 포괄위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공사 또는 행위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친 기여 비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정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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