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25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회신일자 | 2011.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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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는 경우, 이 규정만으로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광양시에서 관리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 광양시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사용료 감면 대상 공공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감면조항을 두거나,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공공시설과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광양시에서 관리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사용료 감면 대상 공공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감면조항을 두거나,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공공시설과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합니다.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광양시에서 관리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사용료 감면 대상 공공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개별 설치ㆍ운영 조례”라 함)에서 개별적으로 감면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경우, 자전거 이용 시민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당연히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적용되고 개별 설치ㆍ운영조례의 사용료 규정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 조례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개별 설치ㆍ운영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사용료 규정이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ㆍ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설치ㆍ운영조례에 자전거 이용 시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개별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에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어 자전거 이용 시민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정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개별 공공시설과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양 조례 간의 충돌과 적용 관계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설치ㆍ운영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 시민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광양시에서 관리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개별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감면조항을 두거나,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공공시설과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