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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23 요청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회신일자 2011. 7. 15.
안건명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주택”의 의미와 축사신축 동의대상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 질의요지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거리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의미 및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축사신축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세대”의 범위는?

  • 의견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거리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의미 및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축사신축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세대”의 범위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조례의 목적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축사를 신축하려는 자의 영업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법령의 문자나 용어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제정된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여 해석하되,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ㆍ용어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구애되어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기 보다는 법문 전체의 취지ㆍ법령 전체의 목적으로부터 바람직한 법문의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1조에서도 해당 조례의 목적이 시민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두는 취지 자체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거리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축사신축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대의 구체적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례의 취지,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 및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거리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의미 및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축사신축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세대”의 범위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조례의 목적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축사를 신축하려는 자의 영업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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