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24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11.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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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발달장애인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등)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발달장애인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등)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가능하기는 하나, 조례의 체계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정형식(단일조례인지 복수조례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이러한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복수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또는 복수의 상위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이나 규정하려는 대상이 복수인 경우에는 조례를 이용할 때의 편의성이나 법령과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상위법령에 상응하는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위임한 형식이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 제정의 형식(단일조례인지 복수조례인지 여부 등)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조례 규정형식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의 체계 및 이용편의성, 사무의 성격(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여부 등), 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별법인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일반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의 비교 등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발달장애인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등)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가능하기는 하나, 조례의 체계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정형식(단일조례인지 복수조례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