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2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회신일자 | 201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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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 중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에서는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장소 등에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정책적인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지정게시대 외의 게시지역 또는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정책적인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장소 등에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정책적인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지정게시대 외의 게시지역 또는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중 하나로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을 규정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전국적ㆍ통일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정책적인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인 내용의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장소 등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이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이에서 제외하고 있고, 주요시책의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4호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ㆍ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광고물등으로서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은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표시하는 경우 외에도 표시금지 지역에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옥외광고물법령상 허용되는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정책적인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이러한 옥외광고물법령상 허용된 경우인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정책적인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장소 등에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정책적인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지정게시대 외의 게시지역 또는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