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17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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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
가. 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어 2011. 6. 30.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함)에 따르면 학습보조금 지급 등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장학금 지급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나. 공상소방공무원에게 치료 기간 중 급여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방지하고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생활안정금 지급 규정을 둘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장학금 지급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상소방공무원에게 치료 기간 중 급여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방지하고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생활안정금 지급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 또는 벌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학금 지급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위임 없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인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를 말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는 이러한 자치사무의 예시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인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조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전국적으로 모든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동일한 액수의 학습보조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국가가 지급하는 지급금액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별도로 학습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같은 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조례가 같은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장학금 지급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금은 치료 기간 중 급여감소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급여보전의 성격과 후생복지 증진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급여보전의 측면에서 생활안정금 지급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보수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금 지급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더라도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금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보전의 일환으로 생활안정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공상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조례로서 생활안정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근무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실제 근무에 종사 중인 공무원을 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규정에 따라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안전 등 최소한의 기준에 따른 지원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공상소방공무원에게 급여감소에 따른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지원 범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상소방공무원에게 치료 기간 중 급여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방지하고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생활안정금 지급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