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2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회신일자 | 2011.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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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자텃밭을 원가 이하 또는 무료로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
별도의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말농장이나 상자텃밭을 원가 이하 또는 무료로 구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말농장이나 상자텃밭을 원가 이하 또는 무료로 구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일정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라는 전제하에서만 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말농장이나 상자텃밭을 원가 이하 또는 무료로 구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등 도시농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일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예시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로 보이고, 또한 이 조례안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말농장이나 상자텃밭을 원가 이하 또는 무료로 구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