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14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11.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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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감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사무위임조례의 위임 없이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의 직인으로 문서의 대외발송이 가능한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13조 등)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전에 도지사가 하던 감사 업무를 전부 분장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도지사가 하던 감사 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임 없이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의 직인 또는 감사위원회의 청인으로 문서의 대외발송이 가능한지?
종전에 도지사가 하던 감사 업무를 분장하게 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장의 업무의 범위 안에서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도지사가 하던 감사 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임 없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청인 또는 감사위원장의 직인으로 문서의 대외발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무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합의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당해 행정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제 기관의 경우 발신명의를 당해 행정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합의제 기관이 대외적으로 그 직무에 대하여 독립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명의로 문서의 발신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서 충청남도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이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이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에 해당하는 기관이므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충청남도 소관 사무의 일부인 감사 관련 업무에 관하여 독립하여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청인 또는 감사위원장의 직인으로 문서의 대외발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충청남도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위원장의 업무로는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규정된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장의 업무 중에서 별도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규정과 조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개별ㆍ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례에서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업무의 범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청인 및 감사위원장의 직인으로 문서의 대외발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도지사가 하던 감사 업무를 분장하게 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장의 업무의 범위 안에서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도지사가 하던 감사 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임 없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청인 또는 감사위원장의 직인으로 문서의 대외발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