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11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회신일자 | 2011.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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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
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 지원 제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권 환수 방법에 따라 반환 보조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직접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경우, 조례로서 이와 다른 별개의 기준을 정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 지원 제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란 「지방세기본법」 제5장에 따른 체납처분을 의미하는데, 체납처분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촉, 재산압류 및 매각, 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을 말하는바,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강력한 제한이 이루어지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하였거나,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7조제1항과 같이 반환사유가 발생한 보조금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두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조금액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므로, 일반적인 채권 환수 방법에 따라 그 보조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채권 환수 방법에 따라 반환 보조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