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09 | 요청기관 | 전라북도 남원시 | 회신일자 | 2011.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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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춘향제전위원회의 감사 선정시 남원시의회나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
「남원시 춘향제 조례」에서 춘향제전위원회의 감사를 선정할 때에 남원시 의회나 남원시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지?
「남원시 춘향제 조례」에서 춘향제전위원회의 감사를 선정할 때에 남원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을 반드시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남원시 춘향제 조례」를 살펴보면, 동 조례는 춘향제를 개최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춘향제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 따른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및 고유한 집행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 춘향제를 개최하기 위한 위원회는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에 대하여만 자문 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 위원회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춘향제전위원회의 감사 중 한 명을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조례 내용의 일부로서 춘향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에서 지방의회가 춘향제전위원회의 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협력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지방의회 의장이 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한 명의 구성원에게만 추천 권한을 주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에 따른 지방의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원시 춘향제 조례」에서 춘향제전위원회의 감사를 선정할 때에 남원시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으나, 남원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을 반드시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