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05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회신일자 | 201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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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변경ㆍ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에 따라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0일과 11월 21일로 정하고 있는데,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변경ㆍ조정할 수 있는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변경ㆍ조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면 11월 21일에 집회하도록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일반적 효력을 갖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의회의 의결과는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조례로 정한 내용은 조례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개정 절차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이를 변경ㆍ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법」 제57조제5항에서 소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조례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기술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변경ㆍ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