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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99 요청기관 전라남도 함평군 회신일자 2011. 6. 21.
안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도시계획조례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육상골재채취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등)
  • 질의요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육상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법」에 따른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할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도시계획조례」로 육상골재 채취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원칙적으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허가와 관련해서는 골재채취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그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함평군 도시계획조례안」 제23조제2항은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육상골재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골재채취법」 및 그 하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재채취법」에 따른 육상골재의 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도시계획조례」에서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육상골재의 채취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임받은 조례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과의 관계를 살펴 조례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서는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인바, 「함평군 도시계획조례안」 제23조제2항은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하다면 위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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