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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00 요청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회신일자 2011. 6. 13.
안건명 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에 사무국장 등을 둘 수 있는지 등(「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김해시에서는 ‘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하 “조례안”이라 함)’를 제정하여 자문기관인 ‘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바,

    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국원을 둘 수 있다는 조례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나.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 수당, 여비 등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안 제8조제4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다. 시장이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안 제10조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국원을 둘 수 있다는 조례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무국 직원을 두고 이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 수당, 여비 등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안 제8조제4항 역시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조례안 제11조에서 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 지급 규정이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조례안 제10조에서 필요경비의 구체적 내역을 적시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김해시의 각종 시책 및 지역현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정운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국원을 둘 수 있다는 조례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무국 직원을 두고 이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 수당, 여비 등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안 제8조제4항 역시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조례안 제11조에서 김해시 열린시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10조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수당과 여비 이외의 필요경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설 사무국이 없는 위원회의 필요경비란 통상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의미하므로, 수당과 여비 이외의 필요경비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개별 사안별로 그 지급 목적에 따라 실제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및 지급 목적과 관련된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비로소 그 적법 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단순히 조례안 제10조에서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례안 제10조에서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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