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96 | 요청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회신일자 | 2011.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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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홍성군 생햄ㆍ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홍성군 생햄·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할 수 있는지?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홍성군 생햄·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서는 홍성군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경우 그 사용료 요율은 일반재산 대부료 요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홍성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조례 제1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일반 조례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생햄ㆍ가열햄 생산공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한 사용료 요율과 달리 사용료 요율을 정하고자 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생햄·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의 사용료 요율을 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홍성군 생햄·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사용료 요율과 달리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햄·가열햄 생산공장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는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성군 생햄·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양 조례 간 적용상의 충돌과 혼선을 방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홍성군 생햄·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