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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97 요청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회신일자 2011. 6. 7.
안건명 이장의 결격사유 신설 및 이장 직권교체의 사유 추가 가능 여부 등(「영암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른 「영암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① 읍장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② 읍장·면장이 해당 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이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른 「영암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① 읍장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② 읍장·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리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③ 이장의 결격사유를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는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위 규정에 따르면 이장의 임명은 읍장·면장의 권한이고, 그 권한에는 직권교체의 권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권교체 사유는 읍장·면장의 인사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이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장을 직권교체하는 것은 읍장·면장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상위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권교체시 반드시 해당 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임명된 자이고 행정리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이장을 교체하는 경우 미리 해당 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장의 결격사유의 신설은 이장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장을 두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둘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결격사유를 두는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제한이 되도록 해야 하며, 그 규정 형식에서도 이장의 임명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장 직권교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장 직권교체시에는 해당 리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이장의 결격사유를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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