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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98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회신일자 2011. 6. 3.
안건명 보조금 틀니보급사업 지원조례 제정 가능 여부(「구강보건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강보건법」 및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대하여 진주시가 노인의 틀니보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틀니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자부담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구강보건법」 및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대하여 진주시가 노인의 틀니보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틀니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자부담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경상남도의 세부계획에 반한다거나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10조 및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등에서 규정한 기준보조율을 변경시키는 것이라면 「구강보건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24조 등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우선, 「구강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세부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집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당해 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세부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범위 안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기준보조율1)을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50퍼센트가 되도록 함으로써 도비보조금과 시군비가 같은 비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구강보건법」 및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대하여 진주시가 경상남도 도지사의 세부계획과 달리 자체적으로 노인의 틀니보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틀니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준보조율이 달라진다면 「구강보건법」 제5조 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및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와 상충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4조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시·도의 조례를 개정하는 동시에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군 및 자치구가 시·도 조례에 상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범위를 늘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강보건법」 및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대하여 진주시가 노인의 틀니보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틀니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자부담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경상남도의 세부계획에 반한다거나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10조 및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등에서 규정한 기준보조율을 변경시키는 것이라면 「구강보건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24조 등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도비보조금이 도비보조금과 시군비(수익자부담금액 제외)를 합한 금액 중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각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