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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95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1. 6. 7.
안건명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그에 대한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그에 대한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과 제22조 본문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그에 대한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라. 질의 가부터 질의 다까지의 판단으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또는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부터 질의 다까지에 대하여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를 근거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 같은 항 제4호파목과 제22조 본문 및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그에 대한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라에 대하여

    노상주차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그에 대한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이나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이나,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부터 질의 다까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2조제1호ㆍ제9호, 제7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나뉘는데,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반면,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설치 외에도 그 밖의 자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중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2조제9호,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를 종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임산부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중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6조, 제12조, 제1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11조 등을 종합할 때,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의무가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과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임산부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주민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나, 「주차장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임산부전용주차구획의 설치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설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또한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획의 설치의무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하여 정한 「주차장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아니하나,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제2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4호파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및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포함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임산부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의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정한다고 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법령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으로 정한 내용의 편의시설만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신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편의시설을 더 갖춘다고 하여 위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법령에 모순ㆍ저촉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를 근거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 같은 항 제4호파목과 제22조 본문 및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그에 대한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라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그에 대한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이나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이나, 주차장 및 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나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일반법이라고 할 것인 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그 설치비율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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