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91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6. 16. |
---|---|---|---|---|---|
안건명 |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의 기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8조 관련) |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시립병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와 같이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수행이 결합된 경우를 포함), 그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례로써 위 법령에서 정한 관리위탁기간과 달리 정하여 행정재산을 조례의 범위 내에서만 획일적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및 그 시행령 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그에 따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기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례로써 위 법령에서 정한 관리위탁기간과 달리 정하여 행정재산을 조례의 범위 내에서만 획일적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