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84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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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달리 「주차장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조례가 개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도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지침서」 관련)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추후 관련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법령에 따른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한편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위 실시계획승인 당시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다가 실시계획승인 이후에 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에는 가구당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추후 관련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법령에 따른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한편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위 실시계획승인 당시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다가 실시계획승인 이후에 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에는 가구당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일정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으로 개발 및 건축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이나 건축용도 등을 완화하도록 정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 및 건축 관련 법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이 사안 지구단위계획에서와 같이 개발 및 건축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 추후 법령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등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에 개발 및 건축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당시에는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조례에서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다가 실시계획승인 이후 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에는 가구당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도 해당 지역 내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개정된 조례를 고려하여 추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실시계획승인 후에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에는 가구당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도 「주차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