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82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산시 | 회신일자 | 2011.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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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전용사용료 감면 여부(「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관련) |
지방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도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1호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지방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도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1호에 따른 전용사용료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1호에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바, 이 사안의 조례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가 당연히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지방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도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1호에 따라 전용사용료의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